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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목희의원,“국민연금, 중복급여 합리적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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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원,“국민연금, 중복급여 합리적개선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현실반영돼야
기사입력 2013.04.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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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사회 변화에 부응,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약 429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인 2,009만 명의 약 21.3%에 해당하며, 부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및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면서(제56조제1항),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제56조제2항제1호).


또한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액의 수급은 전액 포기하여야 하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현재의 사회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한 현행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현행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안 제56조제2항제1호)하는 것과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안 제56조제2항제3호 신설)하고 있다.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19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했다.


발의의원은 김성주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우원식 유은혜 이목희 인재근 진성준 최동익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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