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3품목 판매업무정지 식약처, 재평가자료 미제출로 약사법위반 기사입력 2013.04.05 10:52 댓글 0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약처는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수입의약품인‘레돕산정 10/100’, ‘레돕정25/100’, ‘레돕산정 25/250’등 3품목에 대해 오는 4.17일부터 6.16일 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한 재평가자료(문헌 및 생동성시험계획서)를 미제출하여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처분사유를 밝혔다. [이영복 기자 yblee@ipharm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연세대 연구팀, 충치 치료 ·한특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 즉각 중단해야” ·“오미크론 중증 발전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 구축 시급” ·케이메디허브, 세계 최초 중앙IRB 시스템 구축 지원 ·대웅제약, 작년 사상 최대 매출 1조1530억 달성…전년比 9.2%↑ ·JW그룹, ‘흑호의 해’ JW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