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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대금지급 단축’ 등 총 184개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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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지급 단축’ 등 총 184개 법안 상정

국회 복지위, 12일 약사법7건-의료법 10건등 안건 심의
기사입력 2013.04.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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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도매업소에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토록 하고, 초과할 경우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등 총 184개 안건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 심의에 들어 간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12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약사법 7건, 의료법 10건 등 총 184개 법안이 상정 됐다.


이번에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이 해당되며 주요 골자는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국-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도매업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 리베이트 수수시 약국에 업무정지-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 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약사법 가운데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법안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약사 1인당 처방건수(1일 75건)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약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미흡 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어서 어떻게 다루어 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 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 가운데 ‘조제된 약제 및 낱개포장 용기에 의약품 정보 표시’ 법안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이다.


이밖에도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제외' 개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 되었는데,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14년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 해야 하는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당초 30㎡의 창고면적을 구비하도록 했다가 2008년 창고면적 기준을 폐지 했으나, 현행법 개정에 따라 당초 기준보다 9배 이상의 창고면적을 구비 하도록 되어 있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는 박근혜정부의 구성과 각 당의 내부조직 인선 등으로 그동안 유보 되어 왔던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심의될 예정이어서 어떠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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