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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19일 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갈음하는 과징금 팔백일십만원(₩8,100,000) 부과 처분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및 보고) 제1항과 관련, 2012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1차)했다고 밝혔다.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