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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보료 산정시 담보대출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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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시 담보대출 제외를”

민주 추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5.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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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시 주택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담보대출로 고통받는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주택을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하우스푸어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 재산에 포함되어 실제 재산보다 높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시 주택에 대하여는 그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가입자 중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하우스푸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안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제2항)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2항 중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 2.「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주택 취득에 따른 차입의 유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한편 발의의원은 김성곤, 남인순, 노웅래, 박남춘, 배기운, 윤관석, 은수미, 이종걸, 인재근, 추미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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