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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코돈’ 등 15종의 마약류 표준품을 15일부터 추가 분양하고 ‘2013 마약류 표준품 분양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분양은 마약류 표준품이 기타 표준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약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2013 마약류 표준품 분양 안내서’은 분양 중인 53종과 추가된 15종의 마약류 표준품 목록과 분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분양 목록 및 가격 ▲분양 절차 ▲표준품 보관 및 관리 ▲자주 묻는 질의·답변 ▲신청 서식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분양과 안내서를 통해 제약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마약류 표준품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013 신규 마약류 표준품 목록을 보면
마약인 옥시코돈(Oxycodone), 펜타닐(Fentanyl)
레미펜타닐염산염(Remifentanylhydrochloride).
향정신성의약품인 날부핀염산염(Nalbuphine hydrochloride)
마진돌(Mazindol), 멕사졸람(Mexazolam), 에티졸람(Etizolam)
에틸로플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클로라제페이트칼륨염(Clorazepate dipotassium)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클로티아제팜(Clotiazepam), 펜메트라진염산염(Phenmetrazine hydrochloride), 프로포폴(Propofol),
원료물질인 에페드린황산염(Ephedrine sulfate)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