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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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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 보험적용

복지부 건정심,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기사입력 2013.05.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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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이제까지 치석제거(스케일링)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자본인부담은 의원급을 기준으로 1만3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간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건보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건보급여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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