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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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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과 심사평가원간 심사위탁 계약체결
기사입력 2013.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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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회사 및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사평가원으로, 6월 14일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6개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토록 하였다.


이번 계약 체결에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그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앞장서 추진해온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져서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심사함으로 심사기준도 통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공제조합간의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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