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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은 7.1일부터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금년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138천명), 정신장애인(94천명)과 치매노인(576천명)이 성년후견제의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담당과장(이상희)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