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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사전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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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사전 설명해야”

국회 김성주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3.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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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응급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 의원은 김성주, 김영환, 김용익,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배기운, 은수미,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 최동익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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