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제·개정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계부처 협의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6월 27일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설정하기 위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기준 설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동물용 의약품 관리현황 △관계부처 협의체 위원장 선임 및 운영규정 등을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설정을 위해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계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물약품업계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