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마약류 투약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안전망 구축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오늘(7월1일)부터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 시 팝업 문구가 변경되며, DUR 서비스 일환으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정보제공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3년 1월부터 DUR에 적용되고 있는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을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3개의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 점검한다.
효능군 중복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추가되는 의약품은 △최면진정제 10개성분(36품목)과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85개 성분(1022품목) 그리고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17개성분(360품목)등 모두 112개 성분(1022품목)이다.
또한 마약류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팝업 문구가 변경되어 타 약품과 차별화하여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메시지 제공된다.
따라서 종전에 ‘전체 의약품’에 대해 “O일 동일성분 중복이란 메시지가 [마약] “주의! 마약 O일 동일성분 중복”[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O일 동일성분 중복”으로 변경되어, 마약류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했다.
효능군중복의약품은 총 3217품목으로 늘어났으며 급여대상의약품이 2276품목, 비급여의약품은 941품목이다.
효능군중복의약품은 동일한 효능 또는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으로 DUR 점검 시 불필요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의약품의 중복처방여부가 심평원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서비스(DUR)에 의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