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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경남도는 1일 오후 4시 홈페이지 전자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 했다.
홍준표 지사는 조례 공포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했으며, 상위 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라 조례를 공포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어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고 법령 위반만 제소 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 정부기관과 지방 정부가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국회 국정조사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 했다.
경남도는 이날 조례 공포에 따라 진주의료원 청산관리인을 임명하는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와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개혁연대 등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되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성명을 발표, “청와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시작 했고, 행정부도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치외 법권 지역처럼 행동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