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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얀센 타이레놀현탁액 등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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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타이레놀현탁액 등 4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안전성문제로 인한 유통품 회수조치 지체등 위반
기사입력 2013.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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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니조랄액, 울트라셋정, 파리에트정10mg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은 제품표준서 미준수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한 것. 또한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와를 준제조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약사법 제31조, 제38조, 제39조 및 제7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한국얀센은 오는 12일부터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제조업무정지 5개월(2013.7월12~12월11일) 니조랄액은 제조정지업무 4개월(7월12일부터 11월11일) 울트라셋정과 파리에트정10mg은 각각 1개월(7월12일부터 8월11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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