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진주의료원 외에도 지방의료원 13곳이 단체협약서에 '고용세습' 논란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가족 우선채용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정조사를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3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 제출 받은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41%(14곳)에서 직원의 퇴직이나 업무상 사망·상해시 가족을 우선 채용 할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지적한 진주의료원 ‘단협’ 66조(우선 채용)를 보면, 정년 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의 상병을 얻거나 상해를 얻어 불가피한 퇴직의 경우 요구가 있으면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시 퇴직자의 가족이 고용된 사례가 실제 1건 확인, 논란이 제기 됐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서울의료원 등 다른 지방의료원 13곳의 ‘단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도 유사 조항을 두었고, 전북대병원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채용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일자리를 노조원들이 사유화한 것이며, 전체 지방의료원을 전수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 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해당 ‘단협’ 조항이 이미 사문화 됐으며, 업무능력을 감안해 고용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