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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및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도입했다.
△의료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3년간 제한)
또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이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도록 하고 미실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 과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특정연령․특정시간대에는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