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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마약류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불법․과다처방을 방지를 위해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또는 조제에 관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의무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최동익의원은 “그동안 발생했던 프로포폴 사고,수면진정제 과다 처방과 성폭행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후 수습 행정에만 급급해왔다.그러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의 마약류 관리·감독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면 향후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익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배기운,서영교,추미애,도종환,김광진,문병호,남인순,전순옥,김성주,김재윤,김영주(새),안홍준,조정식,이낙연,이학영)은 철저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처방의 보고) ① 마약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는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처방 또는 조제를 하는 경우 그 처방 또는 조제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조제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거목 중 “제27조 및 제29조를”을 “제27조·제29조 및 제32조의2제1항을”로 한다.
제63조제1항제8호 중 “제35조제2항”을 “제32조의2제1항, 제3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