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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명시

복지부, 관련법규 개정,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 지급
기사입력 2013.07.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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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체납 자료의 제공 및 장려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에 개정되어 오는 11.23.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시행일 : 2013.11.23]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


대부분의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2월말)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 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하는 바,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은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2014년도 보험료율 등 조정> : ‘ 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14년도 적용 보험료율 등을 조정(1.7% 인상)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 (현행) 5.89% → (개정) 5.9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현행) 172.7원 → (개정) 175.6원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570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자료제공의 예외사유와 구체적인 자료 제공절차를 마련하였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질환을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한,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희귀난치질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한다.


한편 이번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 확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차상위)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병역법 개정으로 `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가입자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10월부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으로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을 오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본인부담금은 시행초기 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제도시행 1년 이후부터 15%씩 조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은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1,2급)의 앉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급여적용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기준액(150만원)과 실구입금액․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


신청기한 2개월 연장 등 임의계속가입 관련 법률개정 사항을 신청 서식에 반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한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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