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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약국들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고가약으로 청구하고 저가약으로 조제하는 이른바 ‘허위’ 내지는 ‘과다’ 청구가 심평원의 약국에 대한 ‘청구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심평원에 의해 발표된 내용은 더 심각해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중요한 이슈로 보고 처리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판매 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의 보험급여 청구내역이 맞지 않는 '청구불일치' 문제는 최근 심평원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나 과다-허위 청구 위반 약국에 대해 차액의 약제비를 환수할 움직임 속에 조사에 따라서는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쉬쉬 하면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약제비 ‘불일치 청구’ 문제는 오랫동안 상습 처럼 지속 되어온 사안 이기에 이를 조용히 덮거나 조사 대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규모나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범위를 확대하면 약국의 90%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심평원과의 대화에서 ‘청구 불일치’ 규모가 큰 약국에 대해서만 처리 하도록 하여 약사들의 조사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 하고 있으나 이미 감사원에서도 이 문제를 감지.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이에 약사회측은 서면 조사대상 약국을 전체의 30% 이하로 줄이려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감사원이 심평원의 처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청구 불일치’에 따른 ‘저가약→고가약’ 과다청구가 도를 넘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대상 약국의 범위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청구 불일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자료 부정확성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약품 거래 내용이 전산화 되어 그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 쉽게 빠져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측은 약국간 거래 등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이 누락된 공급 데이터가 이번 조사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 됐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있을 서면조사 대상 약국 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 감사원과 심평원에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