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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공단,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이달 22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3.07.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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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이달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공단은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 1천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원, 201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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