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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건기식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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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정홍원 총리, 식약처에 식품안전 관리 강화 지시
기사입력 2013.07.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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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국민다소비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를 의무화하여 이들 제품의 원료의 건전성을 포함한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되고 있는 ‘맛가루’의 위해성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고, 먹거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최종 완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원료 공급과정에는 저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맛가루와 같이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하여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7월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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