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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전문약 기록 의무화 1년간 유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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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약 기록 의무화 1년간 유예조치

내년 6월까지 지도점검 중심 사후관리 위반업소 계도
기사입력 2013.07.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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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식약처는 내년 6월까지 전문의약품의 기록 의무화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도매협회에 전문약의 제조번호·유통기한 표시기록 의무화와 관련, 내년 6월까지 도매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문약의 기록 의무화와 관련, 제도 자체가 유예가 된 것은 아니나 앞으로 1년간 지도점검 중심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 계도 하려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2차원 바코드의 유통 비율이 낮아 기존 제품이 소진되기 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 분석 된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1차원 바코드가 부착 되어 있거나 2차원 바코드도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애로를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지오영 등 도매업체들을 방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애로가 있다는 점을 확인, 1년간 의무화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제도가 정착 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의 이같은 유예 조치와 관련, 의약품 도매협회는 도매업체들이 내년까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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