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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제약사가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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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 제약사가 부담 지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년도 생산-수입액 최대 0.1% 갹출
기사입력 2013.07.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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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회사들이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최대 0.1%를 징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자들의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약처장이 제약회사에 두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 법안에 의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보면, 첫째 기본부담금으로 모든 제약회사에 매년 부작ㄹ용 피해주제 기금을 부담금으로 부과, 전년도 의약품 생산 또는 수입액의 최대 0.1%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둘째는 부담금을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 하는데, 전년도에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제약회사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의 최대 25% 이내에서 추가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금된 제약사의 부담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피해구제 보상금의 경우 양도·압류·담보 할수 없도록 하고, 공과금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상당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장기적인 치료와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파산하거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지난해에만 9만3천여 건을 기록했으며, 최근 6년 동안 15배에 달하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9만2,615건으로, 2006년 6,239건에 비해 6년간 1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6년 6,239건, 2007년 1만4,453건, 2008년 1만2,796건, 2009년 2만7,010건, 2010년 6만4,143건, 2011년 7만4,657건, 2012년 9만2,6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보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지난 지난 91년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시행된 바가 전혀 없는데, 약사법 제86조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가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약회사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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