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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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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 실시

식약처, 재평가 신청업무상세 설명 3차에 걸쳐실시
기사입력 2013.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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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 업무 해설서를 발간하고, 재평가 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재평가 민원설명회는 오는 7월 25일과 30일은 서울지역, 26일은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재평가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실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재평가의 기본 업무절차 ▲유해사례 및 안전성 정보의 종류 ▲신청서 작성방법 등이고, 작성 예시와 함께 재평가 신청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업체의 재평가 신청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3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올해 9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민원시스템(http://emed.mfds.go.kr)을 통해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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