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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저소득층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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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비급여 지원

8월1일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의료비 부담덜어
기사입력 2013.07.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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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정부가 의료비로 인해 빚을 져 집을 팔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등 저소득층의 ‘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의료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정부가 1읿무터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앞으로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소득 하위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는 것.


그러나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이거나 5년 미만의 3천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되는 사안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며,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며, 진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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