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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2의 의약분쟁 인가. ‘의약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 지는 가운데 최근 ‘청구 불일치’를 둘러싼 의약충돌에 이어 또다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쟃 ㅜ진을 둘러 싸고 '제2의 의약분쟁'이 발발할 조짐이다.
제2의 의약분쟁 조짐은 최근 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에 보낸 공문에서 약제비 절감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해 줄것을 요청 하면서 의료계를 자극, 의약 충돌로 비화 되고 있다.
약사회는 조찬휘 집행부 출범이후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그동안 기회 있을때 마다 '성분명 처방'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보험공단에 의료계의 아킬레스건인 이 문제를 제기하자 의사협회가 초기 진압을 위해 정면으로 충돌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금년 4월 건강보험공단이 쇄신위원회 보고서에서 약가 적정화를 위해 성분명 처방과 참조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단초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대응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실패한 시범사업을 재추진할 이유가 없고, 약효동등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측은 ‘성분명 처방’의 시범사업을 공공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정책방향의 순서라고 강조하고 있고, 의료계측은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약사회 주장에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는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의약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2008년에 걸쳐 10개월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