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5일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서울대학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3.4조원(2010년 기준) 규모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 됐다
건강보험 사기는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에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 협약(MOU) 주요 내용에 의하면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건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혐의를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내에서 공동조사 하기로 했다는 것.
또한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하기로 했으며,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 했다.
이번 양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신속성, 혐의입증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