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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아제약‧ 삼양제넥스바이오 혁신형제약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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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삼양제넥스바이오 혁신형제약서 삭제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 개정, 총41개소로
기사입력 2013.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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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복지부는 30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 고시’ 일부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업명 중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를 삭제하고, 총 43개사를 “총41개사”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를 ‘201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고시’로 하여 개정․ 발령한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기업은 다음과 같다. 광동제약,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바이오니아,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바이오팜, SK케미칼(총 41개사, 가나다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간은 종전과 같이 2012. 6. 20. ~ 2015. 6. 19까지 3년간이다.


한편 삭제된 동아제약은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을 이유로 인증서를 자진 반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양그룹 계열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도 기업합병으로 인증서가 하나로 통합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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