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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자 범위에 선택의료기관 지정자 포함

복지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중복투약 관리 기준 개정
기사입력 2013.07.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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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8월1일부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중복투약자'로 통보받게되면 약국 약제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투약일수를 제한하는 '중복투약'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재기간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의 범위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를 포함하고, 다량의 약제 투약이 불가피한 암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를 제외하도록 변경하여 중복투약자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중복 투약시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부과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 (안 제5조)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복투약자에 해당됨을 통보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복투약을 할 경우는 약국에서 소요되는 급여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변경하고, 암환자 등의 중증질환자는 중복투약시에도 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법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은 경우 '중복투약'으로 분류해 약제비를 전액본인부담하도록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다만,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하는 수급권자는 그동안 투약일수 상한일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는 선택의료기관을 이용한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투약' 사실을 통보받고도 같은 상병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약국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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