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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특별법 권고

가족·병원의 연명의료 중단 논란,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13.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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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의식불명 상태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가족과 병원측이 합의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 할수 있는 것일까. 31일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 의료의 환자결정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에 의하면 환자가 의사로 부터 자신의 병세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어 인식하고 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면 이는 당연히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여길수 있어 계획서에서 환자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 의료를 거부 했다면 의료진도 이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소 환자 스스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환자의 의지로 볼수 있어 연명 의료 중단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는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불가피 하게 추정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하거나 아예 의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을수 있다는 것.


생명윤리위원회는 환자가 평소 소신이나 행동, 말로라도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 했고,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두명 이상의 가족이 이 사실을 진술 한다면 두명 이상의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나서 그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방식을 권고 했다.


또 위원회는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 관련 입장을 전혀 밝힌 적이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한 '대리 결정' 방법으로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병원윤리위원회 결정 등의 세가지를 제시 함으로써 극단적으로 가족이나 친지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연명치료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환자 의사의 추정, 대리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지난 1~5월 연명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별위원회에서 조차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9일 열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 권고안 청문회에서 "비록 가족 전원의 진술이 일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사가 이를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인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가족의 진술만으로 환자 의사를 추정할 때 의료현장에서 남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문제가 지적 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가족이나 해당 병원·의료진이 환자 의사를 예단하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설치된 연명의료결정위원회나 제3의 기구로서 연명의료위원회(가칭)가 사전의료의향서(AD)·생전 유서(Living Will), 이와 비슷한 수준의 문서·녹음·영상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까다롭게 추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가족 모두가 합의해도 환자 의사로 추정 수 있는지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연명 의료의 환자결정권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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