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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MRI촬영 연100만건• 3천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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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촬영 연100만건• 3천억원 청구

국회 최동익의원, “CT/MRI 재촬영률 높은 병원 공개’ 필요
기사입력 2013.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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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고가의 의료장비로 분류되는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한 환자가 연간 65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I를 촬영한 환자는 2012년 65만명, 청구건수는 107만건(1명당1.6건)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청구 금액이 3,051억원(1건당 약28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촬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36만명이었던 MRI촬영환자인원이 2012년 65만명으로 증가(80.9%)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건수도 2007년 61만건에서 2012년 107만건으로 증가(76.2%)하였다.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MRI를 또 찍은 환자는2011년 기준으로 8만2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재촬영 환자는2009년~2011년 동안 총 2만명으로 전체 대비 약10.8%인 것으로 나타나, 환자10명 중1명은 동일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MRI를 찍고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찍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MRI재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3년간 총62억원(연평균2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고가의료장비인 CT나 MRI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CT/MRI재촬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항생제 처방률 공개처럼 CT/ MRI재촬영률이 높은 병원도 공개하여 병원 선택시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또 진료시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장비인CT나MRI등을 촬영하게 하는 경우 이미 촬영한 의료영상기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재촬영 모니터링 결과를 병원평가에 반영하여 고가의료장비의 과다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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