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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R&D 실패경험을 창조적 자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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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실패경험을 창조적 자산으로”

미래부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입력 2013.08.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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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민간위원장)를 개최하고,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R&D사업에서는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 반납 및 연구 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하고, 실패의 경험 또한 사장되어 버리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R&D사업에 부분적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실수행 인정과 관련한 평가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패 경험의 창조적 자산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 측면에서 2단계로 평가하게 된다.


우선 연구과정의 성실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는 ‘성실수행’으로 인정하고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모두 면제된다.


추가로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평가하여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처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재조치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패와 관련한 내용은 DB로 관리하여, 별다른 성과없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연구자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시 고려토록 하였다.


또한 ‘실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패를 극복한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하였다.


실패하였지만 재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하고 가치있는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R&D사업 적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대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도전ㆍ창의적 연구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 지정ㆍ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한 이후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격형에서 선도형의 R&D 전환’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기폭제”라며, “지난 6월 공청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확인하였고, R&D수행부처 및 감사원에서도 제도개선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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