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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수급자 관리 강화한다”

복지부, 감사원 감사결과 따라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 밝혀
기사입력 2013.08.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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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체 복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6회)하여, 613,193명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5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하였으며,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매화장 및 요양병원의 사망정보를 수집하여, 적시적인 사망처리를 실시하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범정부 292개 복지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타부처 37종의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를 보다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수혜이력정보를 제공하여 74개 복지사업의 중복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수급자 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원 재정 효율화 지적= 사망자 관리, 장애인 및 바우처 수급자 관리, 소득․재산자료 반영, 확인조사 후 사후관리, 임차․임대정보관리, 이자소득 반영,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에 부적정이 지적되었다.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연계=사망자 급여중지 및 바우처 수급자 자격결정의 자동화, 소득․재산 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의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와 임차․임대자료의 수집기관(국토부 등)과의 추가 정보 연계 등이 요구되었다.


△법령 및 지침 개정= 2,000만원이하 이자소득의 반영, 확인조사의 상시화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금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놓을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TF를 8월중에 구성, 단기적 조치사항은 9월중에 우선 조치하고,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사망자정보․소득․재산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의 자동화, 장애인 및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관리 기능 강화, 임차․임대 공적자료의 신규 정보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연계 강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예,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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