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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시행도 못해보고 무산위기 직면

복지부, 건보재정 확보 10월 제도시행 못하면 폐기 우려
기사입력 2013.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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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재정까지 확보해 놓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사실은 시행 시기가 임박 했으나 정작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한의사 단체 내부 갈등이 격화, 정부와 한의계가 본격적인 논의 조차 못한채 시작도 해보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치료용 첩약에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주기로 결정, 연간 2천억원에 이르는 건보재정도 배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첩약을 쓸때 효과가 기대되는 여성·노인질환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 성공적인 평가가 내려지면 ‘첩약 건강보험’을 계속 시행할 방침 이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되면 그동안 한방 치료를 받기 원하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약값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지난해 회의에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을 시작 하려면 관련 직능 단체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했으나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약사회는 1993년 한의사·약사 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한약사와, 기존 약사에게 부여한 경과 조치적 성격의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한약조제약사 모두가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의계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절대 수용할 없다고 맞섰다.


그동안 이 문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모델을 놓고 정부와 직능단체의 협상은 커녕 한의사협회 내부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한의계 알각에선 '첩약 건보 적용 기회를 아예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건정심이 지난해 예고한 시행 시기가 불과 한달여 앞으로 다가 왔으나 정부와 한의계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렸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현재 한의사협회는 이번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아예 거부 하자는 쪽이나 한의계 내부에서는 일단 정부와 바람직한 적용 모델을 논의 하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 시행과 첩약 건보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첩약 건보 적용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채택 됐으나 전체 회원의 뜻이 더 중요 하다고 보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따르지 않고 민법을 준용한 '전체회원총회'를 9월 8일 잠실체육관에 소집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의협에 전체회원총회와 관련, 공문을 보내 "보수교육은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실시하는 것은 보수교육 취지와 맞지 않으니 시정하라고 지적 했다.


복지부측은 한의계 내홍으로 10월 이전에 ‘첩약 건보’ 적용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면 건정심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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