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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총 2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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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총 294건 적발

식약처, 13년 상반기 식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3.08.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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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10년 918건, ’11년 1,079건, ‘12년 754건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식약처, 지방자치 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포탈사와의 긴밀한 협조 등의 성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13년 상반기 적발된 식품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질병치료 표방광고 주요 제품음 개똥쑥(환·진액·효소) 11건>삼채(삼미채) 11건>씨알엑스(골드) 7건>당잠환 6건>황칠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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