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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임신 여부를 손쉽게 테스트 할수 있는 임신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약국외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될 여지가 큰 것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체외진단용 제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간담회에서는 임신진단시약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이를 의료기기로 보고 약사회를 제외한 의료계등 단른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아 향후 의약외품과 같이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제품을 의료기기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약사회를 비롯,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사협회, 진단검사의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협회 등의 단체가 참여, 의견을 피력 했다.
유일하게 반대를 표명한 약사회는 간담회에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했으며, 수협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시 했고, 의사협회와 진단검사의학회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의료기기에 가깝고, 일원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약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하지 않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보여,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진단테스트기 등이 의료기기로 분류 되면 약국외 편의점 등에서도 취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 된다.
이와 관련, 이들 체외진단용 제품인 임신진단시약이 의료기기로 분류 되면, 약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편의점 등에서 취급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