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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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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성분 검출된 ‘조인트케어골드’ 회수 조치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1환 당 0.722mg 검출
기사입력 2013.09.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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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23일까지로 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mg이 검출되었다.


또한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충남 홍성에 소재한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하였음에도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 제품명: 조인트케어골드(기타가공식품)


- 제조업체: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 판매원: 서현지엠테크(서울 중랑구 면목동)


- 유통기한: ‘15.5.23까지


- 생산량: 390kg(1,000케이스)


서울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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