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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류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9월 1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식품(저지방우유류, 발효유류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식품유형 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품유형 별로 영양성분 함량기준(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류, 나트륨)을 설정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에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인정기준, 인정절차, 제출자료의 범위 및 요건, 평가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