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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Maple’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 초과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 제품은 ‘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 제품은 ‘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 제품은 ‘두께’는 기준치 초과, ‘지름‘은 기준치 미달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다.
또한,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고 요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이용이 많은 콘택트렌즈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