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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사용량-약가 연동제’방안 약가인하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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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방안 약가인하 영향 ‘제한적’

새약가제도 개선안 업계 우려불식, 대형품목 보유 업체는 영향
기사입력 2013.09.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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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당초 제약업계가 우려한 만큼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정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과 관련, 제약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 하고 제약업계가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과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 방안은 제약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신약의 가치를 보험약가에 충분히 반영하고 심평원 평가 기간도 현행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신약 가격결정 방식으로 개선 하는것이 제약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항암제 등 일부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보험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도 도입으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높아질 전망이나 국내 제약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혁신 신약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의 목표가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 대상을 선정해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줄이고 보험재정 절감액이 커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볼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개선 방안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평가 대상을 품목별 사용량에서 동일 회사의 동일 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목들의 합산 청구금액으로 변경 했으며, 청구액이 전년 대비 60%까지 증가하지 못했어도 전년 대비 청구액 10% 이상 증가하고 청구 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시 협상 대상에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 함으로써 대형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증가가 큰 대형 품목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일정 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 하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2011년에는 청구액 50억원 이상 증가한 28품목이 추가되어 연간 26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약가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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