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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 설치 재정누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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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 설치 재정누수 방지

복지부, 직제개정 감사관 소속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신설
기사입력 2013.09.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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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령 등 복지재정누수 차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9월 중 공포‧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차관 직속 부서인 감사관 소속으로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설치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설치되는 복지급여조사 전담부서는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급여조사 전담부서 신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서,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복지(Welfare)"를 지향하는 의미


현재 개별 복지사업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 업무와는 별도로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집중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차관 직속의 감사관 소속 조직체계를 통해 복지급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각 사업별 제도개선 등 복지재정누수 방지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와 함께 각 사업별로 대책을 검토‧수립 중이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주요 사업별 대책을 발표, 시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상시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월세, 출입국,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부양관계 확인에 필요한 공적자료와 사망의심자 정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보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에도 사전심사제 도입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바우처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담합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상실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행위 빈도가 높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 를 도입하여 실제 서비스 시간과 바우처카드 결제시간의 불일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업별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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