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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 6,410품목(9월1일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기준 6,145개 품목보다 265개가 늘어난 숫자이다.
저가약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