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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개정, 경영성과 왜곡현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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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회계처리기준개정, 경영성과 왜곡현상방지

복지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3.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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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토록하고 있다.


그동안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13.4월) 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13.7월)가 있었으며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13.8월)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13.8월)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하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이다.


< 국고보조금 처리기준 개정 >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고보조금은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 계정과목 신설 등 >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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