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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에스텍파마, '아세클로페낙' 제조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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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파마, '아세클로페낙' 제조정지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아캄프로세이트’ 과징금 3600만원 벌금
기사입력 2013.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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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에스텍파마의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과 알콜중독치료제 '아캄프로세이트' 제품이 1개월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에스텍파마가 생산하는 ‘아세클로페낙은 지난해 2월2일 제조된 제품에 대해 완제품 시험(잔류용매 및 함량시험) 일지 기록을 관련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하지 않아 약사법 등의 위반한혐의로 1개월(10월8일~11월7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캄르로세이트’(원료)의 경우 금년 1월25일, 2월4일, 2월13일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부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제조공정 변경 후에도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제품을 출하, 약사법 등을 위반 했으며, 또한 품목허가 사항을 따르지 않고 제조 단위별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한 3,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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