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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 약사인력, 배치기준 대비 46% 불과

무자격자 조제․투약 등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 우려.
기사입력 2013.09.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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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인력이 배치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보건소의 60% 이상에서 약사 없이 약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52명의 약사를 최소 배치해야 한다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실제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2010년 166명(47.3%),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전국 254개의 보건소 가운데 무려 154개소에 약사 인력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전국 보건소 중 60% 이상은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각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자체의 약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충청북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13개소·13인의 약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보건소의 경우 6개소·3인의 약사를 최소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人에 불과해 열악한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울뿐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보건소 근무약사의 2/3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보건소 약사 인력배치에 대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농어촌 지역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포함하여 다각도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김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1997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그 간 의약분업(2000년) 등 보건소 업무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보건소 최소배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소외된 지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빠르게 대안을 찾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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