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입법예고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입법예고

정부 11월까지 국회제출…최소수령액은 정부재량에 맡겨
기사입력 2013.10.02 12:0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정부는 2일 내년 7월 부터 65세이상 노인 70%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입법예고 하고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 갔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거의 동일 하지만 당초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최소연금액을 정부의 재량권으로 남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계획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으며, 예고 기간은 22일까지 이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20만원이 지급 되며, 금년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으로 83만원, 부부노인으로 132만8천원이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배제 했다.


또한 해외 거주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국내 거주요건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강화 되었으며,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들게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노인은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받도록 했다.


특히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식 A값의 10%'(20만원)로 법에 명시한 반면, 최저액은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 앞서 공개한 정부안에 의한 10만원이지만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며, 재원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원 조달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차등하게 했으며, 또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를 전망하고 수령액 적정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부여 했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내달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