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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주성분만 검사 유해성분 있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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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만 검사 유해성분 있어도 몰라"

김성주 의원, “성분 검사 시, 주요 유해성분 검사토록 제도 바꿔야”
기사입력 2013.10.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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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되고 있지만 식약처 등이 발급한 검사 성적서가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식약처 등 국내 검사기관의 공신력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된 수는 2010년 3건, 2011년 9건, 2012년 2건, 올해는 3월까지 3건으로 총 17건이었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나필 등이 들어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증상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의 심각한 부작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불량 건강기능식품의 적발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적 허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이를 검토하여 ‘식품 성분 분석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유효성분에 대한 검사만 진행할 뿐 그 이외의 성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7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업자가 적발되었다. 국내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무려 20여개국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량 홍삼음료를 수출한 것이다. 적발된 업자는 검사기관이 해당 식품의 모든 성분을 검사하지 않고 유효성분의 함유 여부만 검사하는 제도적인 허점을 그대로 이용했다.


김성주 의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그 섭취량에 따라 두통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에서부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검사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홍삼음료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20여개국에 수출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만약 이것이 해외에서 발견되었다면, 식약처의 공신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증명서 발급 시 주성분 이외에도 주요 유해성분이 검출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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