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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위험수위

김용익의원, “100% 안전한 약은 없어 온라인 판매 허용 안돼”
기사입력 2013.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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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김용익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포털 등 온라인에서 불법식품 판매는 줄어든 반면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 의약품의 포털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은 2010년 822건에서 2011년 2,409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10,912건 14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8월말 현재까지도 8,78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 현재까지 차단 요청 건 중 포털 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807건 이베이코리아가 26건, 11번가가 12건 등이었다. 포털 사이트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털 사이트 등 불법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이 2011년에는 11,863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11,59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6월 현재 6,9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됐다.


2013년 불법 식품에 대한 차단 요청건 중 포털 사이트 별로는 네이버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5건, 네이트가 2건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을 한 건은 6,587건으로 집계됐다.


김용익의원은 “아무리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익의원은 “현재 온라인 포털 등은 식약처의 요청 즉시 게시물이 차단되지만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주~4주가 걸린다”며 “불법 의약품 판매를 일반 게시물과 같이 취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로 경찰 등에 고발 수사의뢰를 한 건수는 2010년 48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9월 현재 2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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