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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의진의원 |
특히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허가 취소된 의약품들이 보건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됐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3,929명, 청구건수는 19,1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7,559건으로 나타났는데, 세 가지 의약품(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에 대한 청구건수로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의 경우, 다른 허가취소의약품과 달리 허가취소일에서 급여중지까지의 기간이 1~2개월이었다.
나머지 의약품들은 허가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되었거나, 취소 전 이미 급여중지되었다.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의 경우, 약품의 안정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생동성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니아스정10/20은 불특성 다수를 상대로 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취소 되었다.
허가 취소일부터 급여중지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확인해보니, 식약처가 허가취소 후 복지부에 통보를 누락했기 때문으로 통보 누락으로 급여중지가 늦어졌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의약품이 급여품목이기 때문에 계속 처방한 것이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식약처의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며 “추후에는 허가취소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