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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체조제활성화는 사후통보제와 환자 인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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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활성화는 사후통보제와 환자 인지 필수

저가약 복용 시 환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법 검토 필요
기사입력 2013.10.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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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조사관은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대체조제확대와 관련,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약사가 대체 조제한 경우, 합리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이며,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으로 약가차액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11월 23일부터는 지출절감 금액의 70% 이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약제비 절감에만 치중하여 질 낮은 복제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촉진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성분이 같다고 약효가 같지 않은데 이는 원료의 순도와 약가 등에 따라 약효와 흡수율,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조제가 의무화ㆍ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사가 처방을 낸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되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가약 복용 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여 왔다.


2013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202개의중점분석 주제와 276개의 현안 주제 등 총 4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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